자궁경부암/유방암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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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궁경부암 검사 : 성 경험이 없으면 진행이 불가하며, 산부인과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2. 유방암(유방촬영) 검사 : 만35세 이하는 대부분 치밀유방으로 인해 검사를 진행해도 잘 관찰되지 않으며, 방사능 피폭량의 문제 때문에 검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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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 |
유방촬영 및 유방초음파, 수면 내시경, 조영제 CT, 위장촬영은 단유 후 1년 뒤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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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 |
출산 후 "상복부 초음파, 유방촬영, 대장내시경"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기간을 권장합니다. - 제왕절개는 1년 후 - 자연분만은 6개월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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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
임산부의 경우 아래의 검사항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사선 검사 : 흉부촬영, 유방촬영, 골밀도, 위장촬영, CT, MR - 부인과 검사 : 자궁경부암, HPV - 내시경 검사 : 위+대장내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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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월경) | |
1. 소변 검사 : 혈이 섞이면 수치가 부정확하여 방광염/요로결석 등 다른 질환에 대한 오진의 우려가 있습니다. 2. 자궁경부암 검사 : 판독이상 3. 하복부 초음파 : - 생리 중엔 난소가 커져 자궁내막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어렵습니다. - 자궁내막에 용혈된 혈액으로 인해 낭종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4. 유방촬영 및 초음파 : 여성호르몬 증가로 인해 유방 압박 시 유방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치밀 유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난소암표지자 검사 : 수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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