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검진절차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는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대상.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 또는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 또는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검진항목
공통 검사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청력검사
성·연령별 검사항목
| 구분 | 대상기준 | 비고 |
|---|---|---|
| 폐기능검사 | 66세 | |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2년에 1회) | 66, 68, 70, ...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66~69세(1회*) 70~79세(1회) |
* 66~69세(1회, 단 60~65세에 미수검한 경우에 한한다.) |
| 생활습관평가 | 70세 |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공통 검사항목
검진기관에서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필수 확인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개 中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발급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건강모아>나의 건강>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PDF) 가능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발급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건강모아>나의 건강>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PDF) 가능합니다.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은 검진기관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건강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건강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