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02-6941-1939
상담시간 : 09:00 ~ 17:30
간편예약하기
예약 완료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의 : 02-6941-1939
국가건강검진
국가 일반건강검진이란?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건강검진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입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절차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검진표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직장가입자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2.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3.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2.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3.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 현재 사이트에서 건강모아>나의 건강>검진대상 조회>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현재 사이트에서 건강모아>나의 건강>검진대상 조회>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진항목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항목
| 구분 | 대상시기 | 비고 | |
|---|---|---|---|
| 총콜레스테롤 | 이상지질혈증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남성(24,28,32 ...) 여성(40,44,48 ...) |
|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
|||
| 중성지방 | |||
|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
|||
| B형간염검사 | 40세 |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
| C형간염검사 | 56세 | ||
| 폐기능검사 | 56, 66세 | ||
| 골밀도 검사 | 54, 60, 66세 여성 |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2년마다) | 66, 68, 70, ... | |
|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35, 36, ··· 38, 39세 - 해당 연령 중 1회 40, 50, 60, 70대 - 해당 연령대 각 1회 |
| 조기정신증 | 20~34세(2년마다) |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구강검진 |
4
결과통보 (검진기관)
공통 검사항목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
(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5
확진검사 (병·의원)
공통 검사항목
1.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 질환의심자
2. 검사항목
2. 검사항목
• 고혈압: 진찰, 혈압측정
• 당뇨병: 진찰, 공복혈당검사, 당화혈색소검사
• 이상지질혈증: 진찰
• 폐결핵: 진찰, 객담(가래) 도말·배양검사, 핵산 증폭 검사
•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상담(개인정신치료)
• C형 간염: 진찰, RNA검사
3. 검사기관• 당뇨병: 진찰, 공복혈당검사, 당화혈색소검사
• 이상지질혈증: 진찰
• 폐결핵: 진찰, 객담(가래) 도말·배양검사, 핵산 증폭 검사
•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상담(개인정신치료)
• C형 간염: 진찰, RNA검사
•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의원, 병원
• 폐결핵, C형간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정신병원 제외)
※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4. 검사기간• 폐결핵, C형간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정신병원 제외)
※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단, C형간염의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 C형간염 확진검사의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별도 정산 신청 필요(정부24 또는 보건소)
• 단, C형간염의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 C형간염 확진검사의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별도 정산 신청 필요(정부24 또는 보건소)
확인사항
•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필수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그 외 검사(당화혈색소 등 추가 피검사, CT 등) 시행 시 비용 발생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그 외 검사(당화혈색소 등 추가 피검사, CT 등) 시행 시 비용 발생
필수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개 中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발급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건강모아>나의 건강>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PDF) 가능합니다.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발급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건강모아>나의 건강>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PDF) 가능합니다.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3.31.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