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는
-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대상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 또는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통 검사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성·연령별 검사항목
골다공증(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우울증(70세), 생활습관평가(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