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검진표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직장가입자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2.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3.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 현재 사이트에서 건강모아>나의 건강>검진대상 조회>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