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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국가 암검진이란?

국가 암검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검진입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암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진절차

1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검진표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직장가입자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2.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3.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 현재 사이트에서 건강모아>나의 건강>검진대상 조회>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 > 사전 예약 > 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후 수검
3
검진항목

1.위암 검진

•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대상자
위내시경검사
유소견
조직검사
암 의심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위장조영검사

2.대장암 검진

•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 결과 양성 판정자에 한해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특례대적용자 또는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장암 검진 대상에서 유예 됩니다. (단, 본인 희망시 대상자 등록 가능)
분변잠혈 검사
반응있음
대장내시경검사
유소견
조직검사

3.간암 검진

•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 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대상자
간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고위험군 기준
가.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나.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4.유방암 검진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대상자
유방촬영 검사

5.자궁경부암 검진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수술이력이 있거나 검진의사 소견에 따라 검진이 불필요할 경우 ‘건강검진(평생)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자궁경부세포 검사

6.폐암 검진

•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대상자
저선량 흉부CT 검사
검진결과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
고위험군 기준
가.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확인되고 현재 흡연중인 자
나.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다.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x 흡연기간(년)
4
결과통보 (검진기관)

공통 검사항목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
(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필수 확인사항

1.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분변잠혈검사(1단계)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 이후 대장암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 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면 검사, 용종 제거 등)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해당),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2.검진기간 안내

• 매년 1. 1. ~ 12. 31.(검진기간 연장은 없음)
• 위암 및 대장암 1단계 검사결과 유소견 > 2단계 검사는 다음해 1. 31까지
•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공단에 요청 시 당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 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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