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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발송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비수면)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비수면)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 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수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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