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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검진절차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는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대상.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 또는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검진항목

공통 검사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청력검사

성·연령별 검사항목

구분 대상기준 비고
폐기능검사 66세
골밀도 검사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66, 68, 70,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66~69세(1회*)
70~79세(1회)
* 66~69세(1회, 단 60~65세에 미수검한 경우에 한한다.)
생활습관평가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공통 검사항목

검진기관에서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필수 확인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개 中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발급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건강모아>나의 건강>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PDF) 가능합니다.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은 검진기관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건강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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