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우편발송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물(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우울증(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